입대일에 복무개월을 더하고 하루를 뺍니다.
병역법상 복무기간은 입대일을 포함해 월 단위로 셉니다. 그래서 "입대 월 + 복무개월"의 같은 날짜에서 하루를 뺀 날이 전역일입니다. 예: 2026-01-05 입대·육군(18개월) → 2027-07-05에서 1일 감소 → 2027-07-04 전역입니다. 말이 짧은 달이나 윤년이 껴도 달력대로만 계산하면 됩니다.
아래 기간은 병무청 고시 기준이며, 제도 변경 시 고시가 우선합니다.
| 구분 | 복무기간 | 예시 (2026-01-05 입대) |
|---|---|---|
| 육군 · 해병대 | 18개월 | 2027-07-04 |
| 해군 | 20개월 | 2027-09-04 |
| 공군 | 21개월 | 2027-10-04 |
| 사회복무요원 | 21개월 | 2027-10-04 |
훈련소 수료일, 휴가·행정 처리, 말일 입대(1월 31일 같은 날) 같은 변수로 하루 정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. 달력 계산은 참고용으로 쓰고, 확정 날짜는 소속 부대의 전역증·행정반 안내로 확인하세요. 바로 계산하려면 D-day 계산기에 입대일을 넣어보세요.
네. 달력대로 월을 더한 뒤 하루를 뺍니다. 1월 31일 입대·18개월이면 7월 31일에서 1일 뺀 7월 30일이 됩니다.
네. 공군과 같은 21개월입니다. 다만 근무지·소집일에 따라 종료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